[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열방센터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여명 명단을 제때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열방센터 방문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해 12월4일까지 열방센터측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방센터 측은 같은달 17일에야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 마저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열방센터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여명 명단을 제때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열방센터 방문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해 12월4일까지 열방센터측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방센터 측은 같은달 17일에야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 마저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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