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남 의원 피소사실 유출로 명예훼손"
대검, 관련 사건 수사한 북부지검에 배당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 부서 배당을 마쳤다.
1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서울북부지검이 남 의원과 김 대표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사준모의 남 의원과 김 대표 고발을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 1일 김 대표와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준모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특히 박 전 시장과 같은 당 의원이자 박 전 시장의 계열로 분류되는 남 의원에게 전파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최근 이 사건을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북부지검에 맡겼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에 김 대표와 남 의원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7일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A씨 지원 요구를 위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소장은 이 내용을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전했다.
그 다음 날 B씨는 김 대표와 통화했고, 김 대표는 다시 남 의원과 통화한 후 남 의원이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준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부지검 수사는 김 대표와 남 의원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고발 취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서울북부지검이 남 의원과 김 대표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사준모의 남 의원과 김 대표 고발을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 1일 김 대표와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준모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특히 박 전 시장과 같은 당 의원이자 박 전 시장의 계열로 분류되는 남 의원에게 전파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최근 이 사건을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북부지검에 맡겼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에 김 대표와 남 의원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7일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A씨 지원 요구를 위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소장은 이 내용을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전했다.
그 다음 날 B씨는 김 대표와 통화했고, 김 대표는 다시 남 의원과 통화한 후 남 의원이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준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부지검 수사는 김 대표와 남 의원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고발 취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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