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69세 이상 월수령액 줄고 만55~68세 늘어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 상품의 경우 만 55~68세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다소 증가하고, 만 69세 이상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현행보다 소폭 줄어든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만 69세 이상의 고연령자는 이달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 배우자 모두 평생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택연금 월수령액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만 55세에 시가 5억원의 일반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에 가입할 경우 월수령액은 기존 76만8000원에서 80만원으로 3만2000원(4.2%) 늘어난다. 동일 기준으로 만 65세 가입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기존 125만5000원에서 126만8000원으로 1만3000원(1.1%) 늘어난다.
만 69세 이상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만 75세가 시가 5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수령액은 기존 191만8000원에서 189만2000원으로 2만6000원(1.3%) 줄어든다. 만 85세 가입자도 종전 324만3000원에서 314만8000원으로 9만5000원(2.9%) 줄어든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 배우자 모두 평생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택연금 월수령액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만 55세에 시가 5억원의 일반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에 가입할 경우 월수령액은 기존 76만8000원에서 80만원으로 3만2000원(4.2%) 늘어난다. 동일 기준으로 만 65세 가입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기존 125만5000원에서 126만8000원으로 1만3000원(1.1%) 늘어난다.
만 69세 이상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만 75세가 시가 5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수령액은 기존 191만8000원에서 189만2000원으로 2만6000원(1.3%) 줄어든다. 만 85세 가입자도 종전 324만3000원에서 314만8000원으로 9만5000원(2.9%) 줄어든다.
시가 9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만 6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수령액은 기존 187만1000원에서 191만원으로 3만9000원(2.1%) 늘어난다. 반면 동일 기준으로 만 70세 가입자가 받는 월수령액은 267만5000원으로 종전(272만원)보다 4만5000원(1.6%) 줄어든다. 만 80세 가입자가 받는 월수령액도 기존 327만1000원에서 322만9000원으로 4만2000원(1.3%) 줄어든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가입 기준이 '시가 기준' 9억원에서 '공시지가 기준' 9억원으로 바뀌었다"며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고, 갭 차이가 30% 정도 된다. 현재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연금 지급은 시가로 한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다음달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와 오는 1월 말까지 신청하는 사람들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연금이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다. 특히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이신 경우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상담·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가까운 지사(총 25개)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가입 기준이 '시가 기준' 9억원에서 '공시지가 기준' 9억원으로 바뀌었다"며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고, 갭 차이가 30% 정도 된다. 현재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연금 지급은 시가로 한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다음달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와 오는 1월 말까지 신청하는 사람들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연금이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다. 특히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이신 경우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상담·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가까운 지사(총 25개)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