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 확인 후 손해액 산정
지난해 확진자 1명당 452만9000원 건보 지원
지자체 중심 진단검사·격리 비용 청구도 검토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진단검사비는 물론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전날 576명 대비 86명 증가한 662명이다. 센터 측 제출 명단 등록자 2996명 중 175명이 확진됐고 추가 전파로 470명, 역학조사 확인 중 사례 17명 등이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지난해 12월17일 처음 출입 명부를 확보하고 통신사 확인 등을 통해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명단을 제외한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 12일 기준 명단 등록자는 2996명이며 역학조사로 확인된 17명 포함 코로나19 노출 추정자는 3013명이다.
이 가운데 12일까지 확인된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이는 2020년 입원 환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당 평균 진료비 535만8000원 중 공단 부담금 452만9000원으로 추산한 규모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에는 건강보험 외에 국비 등도 들어간다. 이에 정부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치료비 약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1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와 접촉자에 대한 검사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 행사할지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29일 적정하고 통일성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건보공단과 지자체 등에선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구상권 청구와 별도로 방역당국은 거듭 진단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자 발생 추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양성률도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기준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가운데 검사를 받은 인원은 33%인 924명으로 67%인 1873명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방대본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교 확인 중이기 때문에 매일 갱신되고 있고 정확도를 판단하기엔 제한적"이라며 "과거 신천지 대구교회나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과 유사한 사례로 판단한다. 신천지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가 적지만,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사와 방역조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부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진단검사비는 물론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전날 576명 대비 86명 증가한 662명이다. 센터 측 제출 명단 등록자 2996명 중 175명이 확진됐고 추가 전파로 470명, 역학조사 확인 중 사례 17명 등이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지난해 12월17일 처음 출입 명부를 확보하고 통신사 확인 등을 통해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명단을 제외한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 12일 기준 명단 등록자는 2996명이며 역학조사로 확인된 17명 포함 코로나19 노출 추정자는 3013명이다.
이 가운데 12일까지 확인된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이는 2020년 입원 환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당 평균 진료비 535만8000원 중 공단 부담금 452만9000원으로 추산한 규모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에는 건강보험 외에 국비 등도 들어간다. 이에 정부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치료비 약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1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와 접촉자에 대한 검사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 행사할지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29일 적정하고 통일성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건보공단과 지자체 등에선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구상권 청구와 별도로 방역당국은 거듭 진단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자 발생 추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양성률도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기준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가운데 검사를 받은 인원은 33%인 924명으로 67%인 1873명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방대본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교 확인 중이기 때문에 매일 갱신되고 있고 정확도를 판단하기엔 제한적"이라며 "과거 신천지 대구교회나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과 유사한 사례로 판단한다. 신천지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가 적지만,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사와 방역조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