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후 구치소 치료, 구속기간 연장 비판
법무부 "수도권 병상 부족으로 구치소 일시 수용"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동부구치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교정당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2021.01.1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12/NISI20210112_0017051521_web.jpg?rnd=20210112095749)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동부구치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교정당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구속집행이 정지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를 경우 해당 기간을 형기나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외부 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해 형·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형·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재차 동부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는 것을 두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작이 제기됐다.
형 집행이 정지됐음에도 구치소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상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선 "집행정지 결정된 수용자 일부는 수도권 병상이 부족해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며 "격리대상자인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겸하고 있는 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이 어려워지자 교정당국이 내부에 동부구치소 내부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격리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형·구속집행 정지 결정 이후라도 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를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외부 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해 형·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형·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재차 동부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는 것을 두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작이 제기됐다.
형 집행이 정지됐음에도 구치소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상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선 "집행정지 결정된 수용자 일부는 수도권 병상이 부족해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며 "격리대상자인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겸하고 있는 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이 어려워지자 교정당국이 내부에 동부구치소 내부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격리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형·구속집행 정지 결정 이후라도 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를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