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활동 기회 제공…연간 13만원 사용 가능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2월 5일까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3만원(자부담 2만6000원 포함)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준다. 카드는 의료분야 등 30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 70세 미만(1951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바우처카드 전액 미사용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와 문화 누리 바우처 대상자 등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신분증,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3만원(자부담 2만6000원 포함)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준다. 카드는 의료분야 등 30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 70세 미만(1951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바우처카드 전액 미사용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와 문화 누리 바우처 대상자 등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신분증,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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