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앞둔 청년까지…서민 900명 울린 52억 P2P 사기

기사등록 2021/01/12 12:00:00

최종수정 2021/01/12 12:10:13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 상품 게시

1394회에 걸쳐 총 52억5288만원 편취 혐의

피해자, 20~50대 회사원·주부 등 일반 시민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 상품을 게시하고 서민 투자자들 약 900명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한 펀딩 플랫폼·대부업체의 P2P 대출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 A(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B(39)씨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P2P 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대출 상품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해당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받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플랫폼업체가 운영하는 펀딩 P2P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의 투자 상품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투자한 9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94회에 걸쳐 총 52억528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대출 차주들로부터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22회에 걸쳐 총 9억87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P2P 대출 투자는 1회 투자금액 한도가 10만~2000만원 정도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소액으로 투자 수익을 기대한 20~50대의 회사원, 주부, 군 입대 예정자, 무직자 등 평범한 시민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투자자들이 펀딩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 이외의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그 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상환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을 썼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투자금을 100% 회수한 건실한 업체로 가장한 뒤 투자금을 계속 유입해 편취 규모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의 계좌 추적 결과와 업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위법사항 통보 내용을 토대로 한 병합 수사를 통해 범행 구조와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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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앞둔 청년까지…서민 900명 울린 52억 P2P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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