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기사등록 2021/01/12 09:34:22

1인 채용당 300만 원씩 최대 5000만 원

8월 2일까지 접수, 입사자엔 상품권 지급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DB)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DB)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신규로 청년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5000만원까지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은 오는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남도는 총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100여 개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채용 활성화와 입사 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447개사가 참여해 1492명분에 해당하는 43억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신청 대상 기업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 경남 거주 청년(만 18~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채용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업이다.

지원받은 근무환경개선비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물품 구매나, 휴게실 등 사내 복지시설 보수공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 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내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구내식당, 탕비실, 휴게실, 기숙사 등에 환경 개선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현장실사 시 신규로 채용된 청년에게는 지원금의 5%인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경남도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의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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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기사등록 2021/01/12 09:34: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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