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를 일명 윤창호 법을 적용, 입건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 40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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