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구독 독려하는 캠페인…종결 처리"
野 "선관위, 종결 판단 근거 안 밝혀…중립성 의심"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 해당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가 이미 저지른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종결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부추긴다"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선관위의 편향 의혹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룰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투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김규리·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중심으로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자 5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 해당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가 이미 저지른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종결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부추긴다"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선관위의 편향 의혹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룰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투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김규리·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중심으로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자 5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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