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빠르면 다음주 중순 탄핵 투표" 주장
펜스 부통령에 수정헌법 25조 발동 압박
트럼프, 20일 임기 종료...퇴출 실현 가능성 불투명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이르면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를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세력의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계기로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 소속 캐서린 클락 하원 부의장은 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언제 하원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빠르면 다음주 중순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의회매체 더 힐이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7일 경고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부통령과 내각 합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이 미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수정헌법 25조 발동이나 의회의 탄핵으로 즉각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각 관료의 줄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도 대통령이 이에 반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부통령 대행 체제가 가능하다.
수정헌법 25조 발동과 별도로 의회가 탄핵에 돌입한다고 해도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한다. 절차가 복잡한 데다 임기 종료 직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퇴출당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세력의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계기로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 소속 캐서린 클락 하원 부의장은 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언제 하원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빠르면 다음주 중순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의회매체 더 힐이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7일 경고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부통령과 내각 합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이 미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수정헌법 25조 발동이나 의회의 탄핵으로 즉각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각 관료의 줄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도 대통령이 이에 반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부통령 대행 체제가 가능하다.
수정헌법 25조 발동과 별도로 의회가 탄핵에 돌입한다고 해도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한다. 절차가 복잡한 데다 임기 종료 직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퇴출당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