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할 생각 없어"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법원의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번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국가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심리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또 주권면제에 따라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가토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라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간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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