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7 재보선 국민참여경선으로…결선투표 도입

기사등록 2021/01/08 11:45:57

후보 심사기준에 도덕성 비중 소폭 상향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8.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8.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50%로 4·7 재보궐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4·7재보궐 선거 후보자 선출 방법을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1위 후보자가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2월 말에서 3월 초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여성 및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은 유지된다. 정치신인의 경우 10~20%, 여성 및 청년의 경우 10~25% 당 내 경선에서 자신의 얻은 득표수에서 가산을 받는다.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10% 가산을 적용 받는다.

심사 기준 및 배점은▲정체성·기여도(20) ▲업무수행능력(20) ▲도덕성(20) ▲당선가능성(40) 등으로 했다. 이 기준은 이번 재보선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 21대 총선 심사 기준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당선가능성(40) ▲면접(10) 등이었으며, 이번 경선에서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부문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 배점은 정체성과 기여도가 분리돼 있었는데 그걸 통합했다"며 "총선의 경우 의정활동 능력을 평가하지만, 이번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정책능력을 강화하는 종합적 방향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올해 7월 31일 전까지 입당을 마쳐야 하며, 당비 납부 기준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중 6회 이상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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