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해봐" 친구협박 여고생들 공범 선처…소년부행

기사등록 2021/01/08 10:54:41

최종수정 2021/02/02 18:31:23

"처벌 대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 제공"

여고생들은 구치소 코로나 문제로 출석 안 해

옥상 감금하고 폭행, 자위 영상 8명에게 전송

생수 2L 강요하고, 토사물 핥게 하는 엽기 행위

앞서 검찰 구형 진술때 일부 피고인 눈물 쏟아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같은 10대 친구에게 토사물을 먹이고,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여고생들에게 동조, 피해 학생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공범을 1심 재판부가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주범 혐의를 받는 B(18)양 등 3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돼 있어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던 이들에 대한 선고는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B양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군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사관이 재범을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양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학생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에게 토사물을 핥아 먹게 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B양을 포함한 2명은 피해학생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 등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총 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C양은 B양에게 이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무리는 그 밖에도 피해학생을 같은 옥상에서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거나 폭행하며 돈을 뺏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A군은 이 같은 행각에 동조해 피해학생을 감금하고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학생이 자신의 무리 중 한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B양 등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쏟았다.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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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해봐" 친구협박 여고생들 공범 선처…소년부행

기사등록 2021/01/08 10:54:41 최초수정 2021/02/02 1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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