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문 박홍배 최고위원, 공개적 우려 표명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못 받아…대통령령으로 조정해야"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동 부문 지명직 최고위원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처벌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전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며 "발주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표 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널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없는 법을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공포 후 3년이 지나도 전체 사업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600만명의 노동자는 아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에서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마저 차별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가 죽음을 차별하는 법,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차별화'라며 반발하는 이유"라며 "법안에 포함된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라도 조정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고(故) 김용균씨와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와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와 유가족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이 땅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모든 산재 노동자와 유가족분들께 사과드린다. 당신들의 채찍을 기꺼이 맞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전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며 "발주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표 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널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없는 법을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공포 후 3년이 지나도 전체 사업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600만명의 노동자는 아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에서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마저 차별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가 죽음을 차별하는 법,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차별화'라며 반발하는 이유"라며 "법안에 포함된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라도 조정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고(故) 김용균씨와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와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와 유가족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이 땅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모든 산재 노동자와 유가족분들께 사과드린다. 당신들의 채찍을 기꺼이 맞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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