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김태년 찾아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안 돼"

기사등록 2021/01/07 14:08:39

"주객전도 졸속심사…5인 미만 적용 제외 철회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대표단 -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대표단 -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만나 중대재해법 졸속심사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면담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하자는 결정을 하지만 구체적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따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소위가 끝나면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통과시킬 용기는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이 여야 중대재해법 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 금지 조항 배제 등 크게 세 가지다.

정의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30여만명으로 이 중 32.1%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 76.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사망자도 61.6%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 발주처의 공기(공사기간) 단축 요구 금지 조항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발주처의 공기단축을 금지하고 있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발주처'는 빠져있으나 발주 형식의 대부분이 법 적용 대상인 '도급' 형태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이천 화재참사의 발주처가 실질적으로 공기단축을 요구해 3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산압법 개정안에도 발주처가 공기단축을 요구하면 1000만원의 벌금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에도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없다"며 "특히 건설회사에서 공기단축 문제가 대부분의 대형 사고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참담한 합의가 있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규정 삭제 ▲법인 처벌에 있어 매출액 등 기준 벌금 규정 삭제 등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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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김태년 찾아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안 돼"

기사등록 2021/01/07 14:08: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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