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가정방문 3회, 전화상담 17회"
"학대 신고시 긴급방문했어…상태 점검"
"억울하다며 오열…학대 소견은 몰랐다"
"입양기관 역할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맡았던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입양 절차는 메뉴얼대로 준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6일 홀트는 입장문을 내고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인이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후 관리 등 입양실무 메뉴얼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홀트는 "양부모와는 입양신청일로부터 친양자입 신고일까지 총 7회 만남을 가졌다"며 "사후관리는 1년 중 가정방문 2회, 유선 등 상담으로 2회 실시하는데 정인이에 대해서는 8개월간 3회 가정방문을 하고 17회 전화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갔으나 홀트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차 신고시에는 긴급으로 가정방문을 했고, 양부모로부터 정인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며 자주 넘어졌고 귀와 몸을 긁어 상처가 생겼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 "2차 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인이 쇄골에 실금이 생겼으나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6일 홀트는 입장문을 내고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인이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후 관리 등 입양실무 메뉴얼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홀트는 "양부모와는 입양신청일로부터 친양자입 신고일까지 총 7회 만남을 가졌다"며 "사후관리는 1년 중 가정방문 2회, 유선 등 상담으로 2회 실시하는데 정인이에 대해서는 8개월간 3회 가정방문을 하고 17회 전화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갔으나 홀트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차 신고시에는 긴급으로 가정방문을 했고, 양부모로부터 정인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며 자주 넘어졌고 귀와 몸을 긁어 상처가 생겼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 "2차 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인이 쇄골에 실금이 생겼으나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3차 신고 시에는 경찰 등으로부터 양부모가 억울하다며 오열했다는 소식은 전해들었으나 의사의 학대 소견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양부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가정방문 강제권이 없어 양부가 원하는 대로 (정인이 사망 뒤인) 추석 이후에야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양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검사 등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양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검사 등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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