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도 '기타·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정산 않는 단체 소속 종교인은 5월 직접 신고
학자금·종교 활동비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
단체, 올해부터 지급 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
3월10일까지 안 내거나, 잘못 적으면 '가산세'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중구 명동성당 전경. 2020.12.24. misocamera@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0/12/24/NISI20201224_0017007942_web.jpg?rnd=20201224231701)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중구 명동성당 전경. 2020.12.24.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1년이면 도입 46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2020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교회·성당·절 등 종교 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소득이 있다면 종교인도 매년 초 다른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먼저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대상부터 알아보자. 법적 의미의 종교 단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중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곳'이다.
이때 종교 관련 종사자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으로 나뉜다. 성직자는 목사, 신부, 승려, 교무(원불교 등), 기타 성직자(대종교 등)다.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은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포교사·선교사 등)이다.
종교 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을 월·반기별로 원천 징수하거나, 다음 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 단체에서 급여를 받은 종교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생활비·상여금·격려금 등 종교인이 소속 종교 단체에서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다. '종교인이 종교 단체에서 받은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학자금, 식사(식대), 종교 활동비·출산 및 보육 관련비 등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등이 있다. 공과금·의료비·보험료·이사비 등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종교인이 내야 할 비용을 종교 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본다.
종교 단체가 올해부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종교 단체는 원천 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월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 활동비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하므로 소속 종교인에게 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명세서를 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유예돼왔던 '종교인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올해(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작성해 신고한 경우 지급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종교 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서식 오른쪽 상단에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를 적어야 한다. 소득자가 종교인이면 '여(1)'를, 일반 행정 직원이면 '부(2)'를 표기하면 된다.
소속 종교인이 연중 퇴직하는 경우 종교 단체는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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