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
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
정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 세수 감소 추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위용성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도 2022년 말까지 유지한다.
'비트코인'도 내년부터 전면 과세된다. 가상 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분양권과 주택이 하나씩 있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중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 10억원 기준과 가족합산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서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상황이 축소돼 과세 형평 제고라는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도 내년부터 전면 과세된다. 가상 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분양권과 주택이 하나씩 있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중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 10억원 기준과 가족합산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서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상황이 축소돼 과세 형평 제고라는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2023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한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기로 했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도 세금을 물리기 위해 '의제 취득 가액'을 도입했다. 과거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은 의제 취득 가액인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에게도 양도세제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이제까지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입주권(입주권)처럼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다. 6억원의 기본공제액은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없앤다.
한국판뉴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부가세 간이 과세 기준은 기존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인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은 연 150만→185만원으로 높아진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은 현재 리터(ℓ)당 830.3원, 41.7원에서 각각 834.4원, 41.9원으로 조정된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주세법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하는 타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됐던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는 제외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