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효과시 영업제한 완화…밀폐 헬스장 등 주의 필요"(종합)

기사등록 2021/01/05 15:51:42

다중시설 집단감염 비율 지난해말 48%→최근 30%

학원 등 제한적 운영 허용은…"돌봄기능 강화 차원"

정부 "거리두기 단계 지나치게 이완 땐 재확산 걱정"

"주의 게을리 해선 안돼…격렬한 운동은 특히 주의"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2021.01.0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2021.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면 2주 후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돼 있거나 격렬한 운동이 이뤄지는 경우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집합금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4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17일까지 거리두기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는 시설로, 지하역사와 보육시설, 목욕탕, 산후조리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11월 한달 간 헬스장 3곳을 비롯해 탁구장·당구장·수영장·에어로빅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총 7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 수만 583명에 이른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후 영업 중단이 되면서 집단감염이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비율은 지난해 12월말 48%에서 최근 30% 이내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는 인원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 하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겨울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된다.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하는 것은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거리두기 단계 강화 이후 실내체육시설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학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곤 하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침방울)이 강하게 표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위험도가)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학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은 학습권 보장 측면보다는 돌봄 기능에 대한 가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동일 시간 아동과 학생에 한해 9명까지만 소규모로 허용한 것이기에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재 집단감염 확산세가)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가족 간 또는 선행확진자 접촉 등) 개인 환자의 감염 특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집중 방역관리기간 유효한 성과가 나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 12일 정도만 더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앞으로) 환자 감소세가 완만할 것이기에 당국의 고민이 많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이완돼 버리면 그간 곳곳에 누적돼있던 거리두기 피로감에 의해 (활동이 많아져) 다시 유행이 재확산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불리한 요소가 2개월 더 남아있고 외국의 변이 바이러스도 큰 걱정"이라며 "2주간 총력을 다해 충분한 수준으로 환자를 감소시켜야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완될까 하는 게 걱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가 변경되더라도 실내체육시설에선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건물 지하에 자리하거나 창문 등을 열어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GX류 격렬한 운동 등은 언제든 시설 내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후 충복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환경 중 밀접·밀폐된 경우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2주(17일)까지 방역 강화 기간을 거친 다음 다시 판단해 볼 문제이고 그때 이후 방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반적 주의는 계속돼야하고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중에서도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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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효과시 영업제한 완화…밀폐 헬스장 등 주의 필요"(종합)

기사등록 2021/01/05 15:51: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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