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없어"

기사등록 2021/01/05 15:00:53

최종수정 2021/01/05 15:08:16

헌재,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이 5일부터 진행 중인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응시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기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없는 것으로 어제 현재까지는 확인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러한 시험은 방대본에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시험의 방법을 결정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방역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던 A씨 등은 법무부의 이 같은 공고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무부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 시험은 오는 9일까지 4일간(7일은 휴식일) 각 대학에서 치러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방역당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없어"

기사등록 2021/01/05 15:00:53 최초수정 2021/01/05 15:08:1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