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한 심판편람 발간

기사등록 2021/01/05 10:21:29

최신 규정 등 담은 심판편람 제13판, 심판품질 향상 기대

[대전=뉴시스] 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 개정판(제13판) 표지.
[대전=뉴시스] 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 개정판(제13판) 표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와 최신 주요판례, 세분화한 권리별 심판기준 등을 담은 '2021 심판편람 개정판(제13판)'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심판실무 및 심판절차 진행과 처리기준을 알려주는 안내서다.

이번 심판편람은 지난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이 추가됐다.

특히 개정판에 증거조사 운영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방법이 상세히 수록돼 심판관들은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더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당사자 간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이 권리별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했다.

이 밖에도 신속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이뤄진 심판훈령·예규 등의 개정사항이 담겼다.

 개정된 심판편람 전자책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제도·시스템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심판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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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한 심판편람 발간

기사등록 2021/01/05 10:21: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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