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이재명에 재반박…"지역화폐 효과 과대 추정됐다"

기사등록 2021/01/05 09:03:34

최종수정 2021/01/05 09:05:17

'지역화폐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

"지원금 형태 지역화폐 구분해 효과 추정해야"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 화서시장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 화서시장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연구원(경기연)의 지역화폐 효과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지난 4일 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에는 "경기연 연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조세연이 발표한 '조세재정브리프' 내용에 경기연 등 선행연구 검토 및 추가 데이터 등이 보완됐다.

조세연은 경기연의 연구에 대해 "엄밀하게 말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지원금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현금 대신 구입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동일시해 분석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도 45% 증가하며 동일 점포 내 비교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액의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이 57% 증가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2019년 청년 배당 1760억원, 산모 건강지원사업 423억원 등 총 2183억원 등 경기도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무상 지급한 내용까지 포함됐다. 즉 경기연은 지역화폐의 순수한 효과가 아니라 무상 지원금 효과까지 모두 더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추정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1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면 정부 보조금은 1만원인데 1만원의 지역화폐를 5%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면 정부 보조금은 500원에 불과하다"며 "2183억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정부보조금 지출은 4조3660억원의 지역화폐를 할인 발행한 것과 동일한 정부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즉 지역화폐를 할인발행하는 경우보다 20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므로 할인발행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하게 추정했다는 게 조세연의 주장이다.

조세연은 "무상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와 소비자가 일정 부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이 중 무상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효과는 엄연히 정부 지원금의 효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수원=뉴시스] 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1.4.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1.4. (사진=경기도 제공)

분석과정에서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세연은 "설문조사가 지난해 한 해 동안 38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져 산업별·지역별 시계열 추세나 시간 고정효과가 통제되지 않았다"면서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여건을 통제하지 않아 소매업 매출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 계절적·지역별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의 연구는 이 지사의 비판에 재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지사는 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를 두고 '적폐' '엉터리' 얼빠진 연구 결과'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최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지역화폐는 투입예산을 뛰어넘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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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이재명에 재반박…"지역화폐 효과 과대 추정됐다"

기사등록 2021/01/05 09:03:34 최초수정 2021/01/05 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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