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진성준,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기사등록 2021/01/04 18:04:03

최종수정 2021/01/04 18:07:14

불법 선거운동 혐의…당선무효형은 피해

지난 2019년 교회 마을잔치서 지지 요청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진 의원과 검찰 측 모두 1심 재판부의 벌금 70만원 형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일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을 잔치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으므로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를 11개월 이상 앞둔 시점이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을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동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벌금 70만원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 수준은 아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 2019년 5월10일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마을잔치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시 업적을 홍보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진 의원은 같은 달 12일에도 강서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 자리에 참석, 서울시 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직을 수행한 과거 이력을 알리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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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진성준,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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