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이 맡는다…'권한 막강' 국수본 시대 개막

기사등록 2021/01/04 14:25:43

최종수정 2021/01/04 14:29:10

경찰 국수본, 국가경찰위, 시·도청 현판식

국가·자치·수사 분리…개편 체계 본격 가동

국수본, 1차 수사권 행사…수장 없이 개시

수사·자치 중심 시·도청…3부 체계로 운영

자치경찰 도입 준비 본격화…7월1일 시행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창룡(왼쪽 네번째부터)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현판식에서 제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창룡(왼쪽 네번째부터)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현판식에서 제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4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된 경찰 치안 체계가 본격 가동했다.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적 치안,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전문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한 1차적 경찰 수사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이날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각 시·도청은 현판 제막 등을 통해 개편 체계 출범을 선언했다. 민생 중심 치안 활동과 책임수사,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열쇳말로 제시됐다.

개편 체계에서 경찰 사무는 국가, 자치, 수사 사무 지휘 계통이 분리됐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 자치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 사무는 국수본부장 지휘·감독을 받는 식이다.

이는 종전 경찰청장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무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의 개편으로 평가된다. 다만 큰 틀에서는 경찰청장이 전체 경찰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경찰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국수본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북관과 본관 일부 사무실에서, 일부 기능은 외부 별관에서 운영된다. 국수본은 이날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현재 경찰은 권력기관 구조 개편으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됐다. 국수본은 대부분 형사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핵심 기구가 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건물과 깃발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변경되어 있다. 2021.01.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건물과 깃발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변경되어 있다. 2021.01.04. [email protected]
국수본은 현재 수장이 공석으로 법정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공모를 통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2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수본부장 부재 시 대리는 수사기획조정관이 한다. 하지만 아직 개편 관련 후속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차순위인 수사국장이 대리하고 있다. 수사기획조정관 대리는 수사심의관이 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수본 현판식에서 자치경찰과 국수본 도입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간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전 경찰위원회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자치경찰위가 지역 치안에 관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반면, 국가경찰위는 경찰 정책 등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 기구 개념이다.

이날 시·도경찰청 차원에서도 명칭 변경 관련 현판 제막과 함께 조직 개편 관련 방향에 대한 선언이 잇따랐다. 시·도청은 3부 체계로 운영되면서 수사와 자치 실무 중심이 된다.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DB) 2020.01.03. photo@newisis.com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DB) 2020.01.03. [email protected]
서울청은 지난 1991년 이후 약 30년 만에 공식 명칭을 기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약칭 서울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꿔 공공안전·수사·자치 3차장 체제로 운영된다. 전북경찰청 등 다른 시·도 지역도 명칭 변경과 함께 3부장 체제 운영이 이뤄진다.

시·도청은 수사 사무와 관련해 국수본 지휘 아래 전문, 책임 수사를 실행한다. 서울경찰청 금융, 반부패·공공, 강력, 마약 등 특수수사 관련 조직이 확대, 개편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또 시·도청은 자치 사무 분리에 해당하는 '자치경찰' 도입 관련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례로 서울청은 3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 자치경찰 도입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후 각 시·도청은 지자체별 자치경찰위 구성 이후 보조를 맞춰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자치 사무 분리는 오는 7월1일 전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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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 맡는다…'권한 막강' 국수본 시대 개막

기사등록 2021/01/04 14:25:43 최초수정 2021/01/04 1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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