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확진자와 가족 한 집서 자가격리…현실적 한계 존재"

기사등록 2021/01/02 15:43:01

입국 후 음성·격리해제→사후 확진자와 동거

변이 바이러스 검출 후 지역 능동감시자 4명

"격리 지침상 동선 구분해야…위반은 아니다"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5명으로 늘어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가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1. dahora83@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5명으로 늘어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가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김정현 기자 = 영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확진자의 가족 1명을 통해 지역사회 접촉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역당국은 자택에서 격리된다는 특성상 음성 판정을 받은 가족과 확진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방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자가격리라는 것은 자택에서 격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가족과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자가격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집 안에서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던가 화장실, 식사 등을 분리하는 자가격리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6일 사망 후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확인된 고양시 A(80대)씨 사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온 답변이었다. A씨와 함께 살던 가족 B씨를 통해 능동감시 대상자 4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가 입국하기 전인 지난해 11월8일 입국,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 11월22일 격리에서 해제됐다. 격리대상자는 인후통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입국일 만 14일째 되는 날 낮 12시에 격리에서 해제된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한 경우 등은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2월13일 입국, B씨와 함께 같은 집 안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해 왔다. A씨가 이어 12월26일 심정지로 숨진 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B씨가 찾았던 일산 동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접촉한 3명과 미용실에서 접촉한 1명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B씨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에 대해 임 단장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격리해제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B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질문에 임 단장은 "지침상에는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그 경우 동선을 구분하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그 안에서 격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방역당국 "확진자와 가족 한 집서 자가격리…현실적 한계 존재"

기사등록 2021/01/02 15:43:0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