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부터 '저소득 예술인'도 고용보험료 80% 지원

기사등록 2021/01/01 12:00:00

저소득 근로자 지원 '두루누리 사업' 대상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따라…월보수 220만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18 마포아트마켓에서 청년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2018.11.30.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18 마포아트마켓에서 청년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예술인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간 저소득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요건은 예술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 평균 보수는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 합이 220만원 미만이어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아울러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춰서도 특고와 사업주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두루누리 사업 예산으로 810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특고, 영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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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부터 '저소득 예술인'도 고용보험료 80% 지원

기사등록 2021/01/0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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