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서기관서 3급 부이사관으로 인사
비행시 출신 승진, 전 부처 통틀어 최초
지난 2년간 미·일 제소전서 다양한 활약
![[세종=뉴시스]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https://img1.newsis.com/2020/12/31/NISI20201231_0000666390_web.jpg?rnd=20201231165510)
[세종=뉴시스]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미국, 일본 등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전을 맡아온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파격 승진했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과장은 최근 인사를 통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미국 변호사 출신인 정 과장은 2018년 4월 개방형 직위 공모에서 발탁돼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개방형 공모는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 만든 제도다.
통상 산업부 공무원들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 정 과장처럼 2년 만에 승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행정고시 출신이 아닌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은 전 부처를 통틀어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민간 출신이라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면 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방형 직위 공무원들은 2년의 계약 기간을 마치면 그만두거나 같은 직급으로 1년씩 계약을 연장해왔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보다 기업의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 공무원들은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직 경험을 개인 포트폴리오에 넣어 구직에 활용하는 식이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외부 인재를 다시 뽑기보다 정 과장을 재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 과장은 지난해 4월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우리 측 승소를 이끌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과의 다양한 WTO 제소전에서 활약해왔다.
정 과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승진이 주목을 받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WTO 상소기구 내부 문제 등으로 소송 절차가 많이 순연됐다"며 "내년 상반기 미국 철강 반덤핑 관세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