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조직 체계 2부에서 3부로 바뀐다

기사등록 2020/12/31 10:48:09

경남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 및 자치경찰제 실시

1월1일부로 수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및 분권화된 치안행정 구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조직 체계 2부에서 3부로 바뀐다. (사진=창원경찰청 제공). 2020.12.3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조직 체계 2부에서 3부로 바뀐다. (사진=창원경찰청 제공). 2020.12.3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은 1월1일부터 1차적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분권화된 치안행정을 위해 국가수사 전담 부서를 신설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 조직 체계는 기존 2부(1부 및 2부) 체계에서, 공공안전부(경무, 경비, 공공안녕정보, 외사)와 수사부(수사심사, 수사, 형사,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광역수사, 안보수사), 자치경찰부(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3부 체계로 바뀐다.
 
지난 1991년부터 30년간 사용해 왔던 명칭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도 경상남도경찰청으로 개칭하고, 1월4일에 현판 교체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가 정립되면서 경찰은 1차적 수사권자로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도 인정받는다.

사법 경찰관은 범죄 수사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되 검사가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수사 사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이뤄지는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지휘 체계를 따르게 된다.

특히, 전문성 있는 시·도 경찰청 중심의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의 위상을 강화한다. 현재 경정급 '계' 단위로 운영되던 조직에서 총경급 부서장이 책임지는 '과' 단위로 직제를 격상시킨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0.03.02.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각 부서에 산재해있던 직접 수사 기능를 광역수사대로 일원화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강력범죄수사계,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계를 하부 조직으로 설치한다. 인원도 99명에서 125명으로 크게 증원한다.

사건 종결 전에 경찰 수사가 적정했는지를 자체 심사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 심사 전담부서가 만들어진다.

경남경찰청은 수사 총괄 책임자인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사건 종결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경비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7월1일 전국 동시 출범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기 위해 2부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실무추진단(6명)을 구성했으며, 1월초 발족 예정인 경남도 자치경찰제 실무 준비 테스크포스(TF)와 협력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경찰관들은 국가 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112신고 시스템도 현재와 같이 운영해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시스템의 대전환기를 맞아 국민이 주신 권한에 걸맞는 책임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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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조직 체계 2부에서 3부로 바뀐다

기사등록 2020/12/31 10:48: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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