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유럽연합서 논의 움직임...체코 한국에 시행 의도 질의"

기사등록 2020/12/31 07:27:03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2020.12.11.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2020.12.1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에서 제정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문제를 논의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이 31일 보도했다.

방송은 중유럽국인 체코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시행하려는 의도 등을 물었으며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시사해 관련 파장이 유럽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전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슈티호바 공보국장은“조만간 EU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재가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29일 공포했다. 공포한 법률의 효력은 3개월 뒤인 내년 3월30일부터 발생한다.

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뿌릴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이와 관련해 “체코 외무부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에 대해 소통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슈티호바 국장은“인권 증진이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인지한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체코는 워싱턴 주재 대사관에서 미국의 인권 담당 관리와 탈북민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옛 공산권 국가 가운데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정부가 한국이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그런 대화의 복잡성을 인지하지만 이는 한반도 문제의 항구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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