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규제당국, 알리바바·징둥닷컴에 가격조작 위반 벌금

기사등록 2020/12/31 01:20:52

"거대 인터넷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일환"

[서울=뉴시스]1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은 이날 '광군제(光棍節)' 행사 총매출(GMV)은 4982억위안(약 83조 79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기록이다. 대형 전광판에 알리바바 총매출이 표시돼 있다. <사진출처: 바이두> 2020.11.12
[서울=뉴시스]1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은 이날 '광군제(光棍節)' 행사 총매출(GMV)은 4982억위안(약 83조 79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기록이다. 대형 전광판에 알리바바 총매출이 표시돼 있다. <사진출처: 바이두> 2020.11.1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영향력을 확대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 규제당국은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닷컴(京東集團) 등 3개사에 대해 가격조작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동망(東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이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전날 알리바바 산하 톈마오(天貓 T몰)과 징둥닷컴, VIP 닷컴(唯品會)가 부당한 가격조작을 해서 가격법을 위반했기에 벌금 50만 위안(약 8352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24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알리바바를 상대로 하는 조사를 시작했는데 전자상거래 업계에 대한 압력을 증대한 셈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판매 톈마오가 세일가격으로 27.9위안에 팔았지만 실제로는 그전 24.9위안이던 판매가를 올리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징둥닷컴과 최대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 HD가 출자한 VIP 닷컴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총국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광군제 세일 등에서 이러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총국은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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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규제당국, 알리바바·징둥닷컴에 가격조작 위반 벌금

기사등록 2020/12/31 01:20: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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