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13월의 월급' 올해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

기사등록 2020/12/31 05:00:00

간소화 자료, 1월15일부터 홈택스서 확인

1월20일 이후 누락된 자료는 직접 챙겨야

2월28일까지 신고서 내면 근로자 역할 끝

더 낼 세액 2월 급여서 차감, 환급은 3월

[서울=뉴시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이통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12.21.
[서울=뉴시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이통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12.21.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1년이면 도입 46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2020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매년 찾아오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2020년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이 곧 시작된다.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뉴스 댓글 창에는 올해 연말정산을 걱정하는 글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그 일정을 알아봤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오는 2021년 1월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소득·세액 증명 자료를 볼 수 있다. 간소화 자료 확인은 같은 해 2월15일까지 가능하다.

이때 의료비 등 중요 공제 자료가 누락될 수 있다.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은 2021년 1월15~18일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에 제출한다. 근로자는 이렇게 반영된 누락 자료를 같은 달20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월20일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 누락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 연락해 다시 받은 뒤 회사(원천 징수 의무자)에 제출해야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는 2021년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수집한다. 올해 분부터는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 비용(2019년 1월1일 이후 지출분)과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항목 중 하나인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1일 이후 지출분), 벤처기업 투자 신탁 투자금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저절로 수집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9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조회되지 않을(누락된) 경우 그 영수증을 직접 재발급 받아 소득·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는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내면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번 연말정산은 2021년 1월15일에 시작해 같은 해 2월28일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말정산 결과 더 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돌려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3월 급여에 포함돼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회사는 어떨까. 근로자에게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신고서·명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일정이 더 길다.

우선 올해 12월31일까지 연말정산 업무 준비 과정을 밟는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일정 등 정보를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다. 2021년 1월20일부터는 서류 검토에 착수한다. 소속 직원이 낸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 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한다.

소속 직원별 세액 계산을 마친 뒤 같은 해 2월28일까지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 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마무리된다. 이 일정 또한 회사 사정에 따라 소폭 바뀔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2020 연말정산]'13월의 월급' 올해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

기사등록 2020/12/31 05: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