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징계정지' 항소 포기…"공수처, 수사의 전범"(종합)

기사등록 2020/12/30 12:30:59

최종수정 2020/12/30 13:52:15

"징계 제청한 장관으로서 혼란끼쳐 송구"

"법원, 징계사유 관련한 중요 실체 인정"

"절차적 흠결로 집행정지…납득 어려워"

"향후 본안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SNS 글 올려…"공수처 野 우려 막연"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3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먼저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도 자신의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추 장관은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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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징계정지' 항소 포기…"공수처, 수사의 전범"(종합)

기사등록 2020/12/30 12:30:59 최초수정 2020/12/30 1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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