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 의견 박탈되고 추천위원 고유권한 부인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후보를 선정한 데 반발해 30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 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의결과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취지는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돼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고 지명, 임명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 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의결과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취지는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돼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고 지명, 임명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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