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등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문재인 간첩·공산화시도' 명예훼손도
법원 "선거운동·명예훼손 아냐" 무죄
전광훈 "경찰·검찰 절대 용서 않겠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옥성구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이날 곧장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당선 또는 낙선'은 그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도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서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집회 발언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기간이 이뤄지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간첩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등으로 '간첩' 용어가 반드시 본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발언의 문맥 등을 고려 않고 단지 '간첩'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의 '문재인은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전 목사가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무죄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에까지 형사처벌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까지 보태어 보면, 전 목사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 목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불법 표적수사', '공소사실 불특정',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이날 곧장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당선 또는 낙선'은 그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도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서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집회 발언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기간이 이뤄지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간첩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등으로 '간첩' 용어가 반드시 본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발언의 문맥 등을 고려 않고 단지 '간첩'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의 '문재인은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전 목사가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무죄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에까지 형사처벌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까지 보태어 보면, 전 목사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 목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불법 표적수사', '공소사실 불특정',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무죄 판결에 따라 구치감에서 곧장 석방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겼다.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저는 정치가도 자유운동가도 아닌 선지자다. 지구촌에서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를 봤나"라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도 "정치적 비판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부분을 명확히 한 의의있는 판단"이라며 "특히 공적 영역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넓게 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또 "저는 정치가도 자유운동가도 아닌 선지자다. 지구촌에서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를 봤나"라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도 "정치적 비판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부분을 명확히 한 의의있는 판단"이라며 "특히 공적 영역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넓게 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