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안양만안) 의원.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연현마을 등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실은 21대 총선 공약인 일명 ‘연현마을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현마을 3법’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한다.
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관리 지정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악취 발생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해당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강화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 후에도 소음 측정 연 1회 이상 검사 근거 마련과 함께 소음과 진동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연현마을 3법’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한다.
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관리 지정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악취 발생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해당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강화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 후에도 소음 측정 연 1회 이상 검사 근거 마련과 함께 소음과 진동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연현마을 전경.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 강 의원은 “안양의 연현마을은 유·초·중등학교가 아스콘 공장과 인접해 있는 가운데 고질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 피해를 학생과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환경 위해 시설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며, ‘연현마을 3법’도 이런 의미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연현마을 3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 연현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그 피해를 학생과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환경 위해 시설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며, ‘연현마을 3법’도 이런 의미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연현마을 3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 연현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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