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자, 2주전에 법정 출석
법원, 2주 경과 등 고려…자택대기 안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 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2주 전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 1명이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피고인 1명이 지난 20일 1차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23일 2차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27일 3차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해당 피고인의 출정일로부터 2주가 경과했으며, 2차 진단검사까지 음성이었고 법정 내 피고인 및 법정 직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점을 고려해 법원 직원들에 대한 자택대기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 또는 직원의 서울중앙지법 출입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 1명이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피고인 1명이 지난 20일 1차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23일 2차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27일 3차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해당 피고인의 출정일로부터 2주가 경과했으며, 2차 진단검사까지 음성이었고 법정 내 피고인 및 법정 직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점을 고려해 법원 직원들에 대한 자택대기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 또는 직원의 서울중앙지법 출입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만 선제적 예방 조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전체 법정에 대한 소독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전날 오후 2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총 748명(직원 21, 수용자 727)이다. 특히 수용자 A씨가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숨져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A씨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편 전날 오후 2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총 748명(직원 21, 수용자 727)이다. 특히 수용자 A씨가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숨져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A씨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