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로부터 3개월 경과 뒤 시행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이 법은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마쳤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내년 3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수성향 단체들이 법안 공포 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 탈북민단체 등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법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이 법은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마쳤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내년 3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수성향 단체들이 법안 공포 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 탈북민단체 등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법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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