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9개 시·군과 연간 지방세 합동조사
취득세 신고 누락 등 1만1789건 적발, 무재산 체납자 120억 원 결손 처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9/10/NISI20200910_0000598362_web.jpg?rnd=20200910144648)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해 1만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B법인은 2015년 9월 파주 출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감면 목적과 다르게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6500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수원시 C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한 19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18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적발돼 2000만원이 추가로 추징될 예정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D씨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생계형 체납자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돼 7100만원의 세금을 결손 처분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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