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경영책임자'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 제외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2년 적용 유예
벌금, 하한선 5000만원으로 낮추고 10억 상한선
'인과관계 추정'은 삭제…"무죄추정 원칙에 위배"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1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정부 수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제정안과 비교해 중대재해 관련 정부 책임은 줄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 대상은 확대하는 등 주로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취합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제정안, 국민의힘 임이재 의원 제정안 등 5건이 발의돼 있다.
우선 정부안은 기존 박주민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명시했지만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 대상은 확대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부칙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유예 조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기업의 부담을 신설하는 법안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의당과 노동계 등은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아졌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기존 발의안과 비교해 정부 수정안은 이를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대폭 낮추고 상한선을 뒀다.
'2년 이상 유기징역'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들이 "법정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됐지만 법정형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그대로 유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도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강은미 의원안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박주민 의원안은 '5배 이상'을 배상토록 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징벌적손해배상이 도입된 경우들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이자 위헌 소지로 시비가 있었던 '인과관계 추정'은 정부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추정'을 통해 경영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원 발의안에는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시·방조한 경우 등에 인과관계 추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과관계의 추정은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시키고 공공기관장과 지방공기업의 장만 남겼다. 법안 명칭도 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에서 정부 책임자를 제외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정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이 포괄하는 영역이 넓은 반면 민간과 같은 정도의 관리력과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민간과 달리 책임자인 기관장이 매우 짧은 기간에 교체되는 점, 이 법이 형식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영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제정안과 비교해 중대재해 관련 정부 책임은 줄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 대상은 확대하는 등 주로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취합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제정안, 국민의힘 임이재 의원 제정안 등 5건이 발의돼 있다.
우선 정부안은 기존 박주민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명시했지만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 대상은 확대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부칙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유예 조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기업의 부담을 신설하는 법안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의당과 노동계 등은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아졌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기존 발의안과 비교해 정부 수정안은 이를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대폭 낮추고 상한선을 뒀다.
'2년 이상 유기징역'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들이 "법정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됐지만 법정형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그대로 유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도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강은미 의원안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박주민 의원안은 '5배 이상'을 배상토록 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징벌적손해배상이 도입된 경우들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이자 위헌 소지로 시비가 있었던 '인과관계 추정'은 정부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추정'을 통해 경영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원 발의안에는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시·방조한 경우 등에 인과관계 추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과관계의 추정은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시키고 공공기관장과 지방공기업의 장만 남겼다. 법안 명칭도 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에서 정부 책임자를 제외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정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이 포괄하는 영역이 넓은 반면 민간과 같은 정도의 관리력과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민간과 달리 책임자인 기관장이 매우 짧은 기간에 교체되는 점, 이 법이 형식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영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