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일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확정
해외 야생동물 유입·유통 등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멸종위기종 조사법 개선…평가체계·보전계획 마련
도시 생태공간 조성 25곳·생태축 복원 81곳 확대
![[세종=뉴시스] 유입주의 생물 4종.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작은몽구스, 검은목갈색찌르레기, 줄무늬멧돼지, 긴다리비틀개미. (사진=환경부 제공). 2020.05.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7/NISI20200517_0000528496_web.jpg?rnd=20200517105109)
[세종=뉴시스] 유입주의 생물 4종.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작은몽구스, 검은목갈색찌르레기, 줄무늬멧돼지, 긴다리비틀개미. (사진=환경부 제공). 2020.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질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유입주의 생물 1000종을 지정한다. 관리대상 질병은 2025년까지 40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질병 진단체계를 강화한다.
2022년까지 멸종위기종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도시 생태공간 조성사업,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후변화가 야생생물에 끼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 보호 ▲야생동물 유입·유통·전시·판매 전 과정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 생물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평가를 거친 뒤 유입주의 생물을 올해 300종에서 2025년 1000종까지 늘린다.
정부는 야생생물이 주로 들어오는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과 방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해외 야생동물 유입·유통·판매·보관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국내 수입·반입·유통·판매·보관을 제한하는 야생동물 목록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갖춘다.
야생동물카페, 이동형 전시 행위 등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수입·생산·판매 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현재 관리대상 질병을 현행 AI, 아프리카돼지열병 2종에서 2023년 11종, 2025년 40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관리대상 질병 진단기법을 2025년까지 5종으로 늘리고, 질병 진단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야생동물 검역 제도를 도입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멸종위기종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도시 생태공간 조성사업,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후변화가 야생생물에 끼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 보호 ▲야생동물 유입·유통·전시·판매 전 과정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유입주의 생물 300→1000종…유입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
정부는 야생생물이 주로 들어오는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과 방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해외 야생동물 유입·유통·판매·보관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국내 수입·반입·유통·판매·보관을 제한하는 야생동물 목록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갖춘다.
야생동물카페, 이동형 전시 행위 등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수입·생산·판매 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현재 관리대상 질병을 현행 AI, 아프리카돼지열병 2종에서 2023년 11종, 2025년 40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관리대상 질병 진단기법을 2025년까지 5종으로 늘리고, 질병 진단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야생동물 검역 제도를 도입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종 보호지역 신규 지정…기후변화 영향도 분석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천연기념물 제19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경남 창녕 우포따오기가 지난 3일 우포늪 일원에서 휴식을 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0.12.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04/NISI20201204_0000649994_web.jpg?rnd=20201204111956)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천연기념물 제19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경남 창녕 우포따오기가 지난 3일 우포늪 일원에서 휴식을 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0.12.04. [email protected]
정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종 개체군과 서식지 특성 조사 방법을 내년까지 개선한다. 이후 분포조사 결과를 실시해 2022년까지 멸종위기종 신규 지정·해제, 정밀조사 및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멸종위기 서식지를 발굴하고, 종별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올해 밀양과 곡성 두 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 생태공간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누적 25곳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은 올해 46곳에서 2025년까지 누적 81곳으로 확대한다.
기후변화가 야생생물에 끼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변화 점검 항목을 올해 17개에서 2025년까지 20개로 늘리고, 생태계와 생물계절 변화를 관찰한다. 매미나방, 대벌레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곤충 대발생 현상 대응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국가 생물종목록을 6만2000종까지 늘려 국가 생물 주권을 확보한다.
아울러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과 협업하고, '동물을 이용한 축제 체험활동 지침'을 마련해 야생생물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멸종위기종 개체군과 서식지 특성 조사 방법을 내년까지 개선한다. 이후 분포조사 결과를 실시해 2022년까지 멸종위기종 신규 지정·해제, 정밀조사 및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멸종위기 서식지를 발굴하고, 종별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올해 밀양과 곡성 두 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 생태공간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누적 25곳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은 올해 46곳에서 2025년까지 누적 81곳으로 확대한다.
기후변화가 야생생물에 끼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변화 점검 항목을 올해 17개에서 2025년까지 20개로 늘리고, 생태계와 생물계절 변화를 관찰한다. 매미나방, 대벌레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곤충 대발생 현상 대응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국가 생물종목록을 6만2000종까지 늘려 국가 생물 주권을 확보한다.
아울러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과 협업하고, '동물을 이용한 축제 체험활동 지침'을 마련해 야생생물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