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秋 포함 추천위원들에 편지로 호소
"비토권 무력화…후보 의결 협조 말아달라"
이헌 "전현정·김진욱 친정부 인사로 부적절"
28일 의결시 집행정지 신청·위헌심사 제청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28일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7일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가 하면 후보 의결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사제청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27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인 만큼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에 더 나은 새로운 후보들을 추천하고 더 엄밀하게 검증,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을 지명해야 하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에 따라 내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서둘러 출범시킬 이유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의 편지는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의 연락처는 파악하지 못해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28일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된다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이날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적 대응방침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위헌적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그나마 보장하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공수처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공수처장 임명 등으로 공수처를 출범하는 것은 위헌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자,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재연구원이 공수처장 후보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은 외부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이고 기관 운영경험도 없으며 특히 전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대상인 배우자인 대법관과 이해충돌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고, 김 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의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이 있어 이들 모두 친정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된다면 위헌적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 결과이므로,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가 하면 후보 의결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사제청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27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인 만큼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에 더 나은 새로운 후보들을 추천하고 더 엄밀하게 검증,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을 지명해야 하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에 따라 내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서둘러 출범시킬 이유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의 편지는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의 연락처는 파악하지 못해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28일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된다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이날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적 대응방침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위헌적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그나마 보장하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공수처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공수처장 임명 등으로 공수처를 출범하는 것은 위헌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자,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재연구원이 공수처장 후보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은 외부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이고 기관 운영경험도 없으며 특히 전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대상인 배우자인 대법관과 이해충돌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고, 김 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의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이 있어 이들 모두 친정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된다면 위헌적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 결과이므로,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