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 롯데 출연금 증여세 30억원 부당"…대법 확정

기사등록 2020/12/27 11:04:55

K스포츠, 국정농단 연루 최서원 관여

롯데그룹에 70억 출연받았다가 반환

30억원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30억여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지난 24일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이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경기도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출연받았다. 당시 최씨는 K스포츠재단의 설립·모금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2016년 6월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 건립이 대지권자 사정으로 인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보류한다'고 통지한 뒤 70억원을 다시 롯데그룹에 반환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이 70억원을 롯데그룹에 반환한 것은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K스포츠재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롯데그룹의 출연 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써 무효"라며 "K스포츠재단이 이를 다시 반환했더라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에 의해 무효"라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세무당국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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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27 11:04: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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