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엄정히 수사해달라" 탄원서

기사등록 2020/12/26 18:47:55

최종수정 2020/12/26 19:03:05

김민웅, 민경국 23일 페이스북에 피해자 손편지 공개

피해자측, 경찰에 두 명 성폭력 특례법 혐의로 고소해

사준모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한 것…엄정수사해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7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7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손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한 인사들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교수는 사리분별 없이 자신의 정치편향성에 빠져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증거를 외부에 공개했다"며 "민 전 비서관은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려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준모는 그러면서 김 교수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학생의 모범이 돼야 할 교원이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상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함으로 징계조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라는 등 내용이 적힌 피해자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편지는 지난 2016년 박 전 시장 생일을 맞아 작성된 편지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가 올린 최초 게시물 내에는 피해자 실명이 담겨 있었고, 일정 시간 온라인상 노출이 이뤄졌다. 해당 손편지 관련 사진은 김 교수 계정 외 민 전 비서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박 전 시장 전직 비서 측은 24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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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엄정히 수사해달라"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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