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따져" 중학교 2학년 제자 폭행한 교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0/12/25 11:00:00

평소 학습태도 수차례 지적…법원 "경위 참작"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제자를 때린 6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충북 증평군 모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B(14)군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B군의 담임교사와 교감 앞에서도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평소 학습 및 생활태도로 수차례 지적한 B군이 "선생님이 제 얘기를 하고 다니셨느냐"고 따지자 홧김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신체적 학대는 물론, 욕설 등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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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따져" 중학교 2학년 제자 폭행한 교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0/12/25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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