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부터 약 1시간15분간 심리 진행
[서울=뉴시스] 이윤희 이창환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의 2차 심문기일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기일 없이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약 1시간15분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심문 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심문기일 없이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결정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한다고 했다.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약 1시간15분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심문 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심문기일 없이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결정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한다고 했다.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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