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서 첫 코로나 확진…직원 70명 자가격리

기사등록 2020/12/24 15:50:55

중앙지검 행정직원…1차 접촉자 21명

청사 긴급 방역…관련 사무실은 폐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직원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직원 A씨는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는 아닌 행정 직원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은 1차 접촉자 21명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날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2차 접촉자 49명에 대해서도 1차 접촉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인접한 서울고검 청사에 대해서는 소독 등 긴급 방역에 나섰다. A씨가 근무했던 사무실에 대해서는 잠정폐쇄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앙지검 외부 업체 직원과 사건 관련 참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은 있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들과 접촉한 구성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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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서 첫 코로나 확진…직원 70명 자가격리

기사등록 2020/12/24 15:50: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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