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 없어 세금 못 낸 1534명 468억 결손처리

기사등록 2020/12/24 11:19:17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올해 4차례 결손처분 심의를 열었다.

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A(48)씨는 사업부도 뒤 도박중독에 빠졌다. 이후 도박상담센터에 다니며 정상 생활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벌어 3인가구를 부양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 A씨가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20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했다. A씨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부천시에 주소지를 둔 B(61)씨는 사업부도 뒤 신용 10등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배우자의 건강까지 악화돼 병상에 있는 상태였다. 도는 실태조사 뒤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10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천시에 사는 C(80)씨는 고령으로 별도의 경제활동이 없었지만, 본인 명의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차량(96년식)이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 600만원이 체납돼 있었다. 도는 실태 조사 뒤 해당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판정하고, 압류 해제 뒤 체납액 6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고, 연 2차례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결손처분을 통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이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결손처리 이전 발생한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체납처분이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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