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국시 응시효력 정지하라" 의사단체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2020/12/24 10:11:50

"유죄 확정시 조민 의사면허 무효"

[서울=뉴시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쳐). 2020.12.24.
[서울=뉴시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쳐). 2020.12.24.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조민은 내년 1월7일부터 8일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데 시험일까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조민은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 교수 측은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죄 판결이 훗날 최종 확정된다면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경과해 조민의 의사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유죄 확정으로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돼 의사면허 취득이 무효가 된다면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민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중인 조민씨는 지난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렀다. 조씨는 내년 1월에 예정된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게시한 글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민이 의사가 된다면 자질은 없으나 돈 많고 빽 있는 집 자녀들이 저런 꼼수와 빽을 쓰면 의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부산대 차정은 총장은 조민을 즉각 퇴학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전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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