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에서 대북 제재 혐의 제가한 바 없다"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최근 한국 국적 선박이 중국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선·검색을 받았지만 대북 제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최근 우리 국적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검색을 받은바 있으나 대북 제재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은 중국 마카오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억류됐으며, 당시 선박에는 한국이 4명을 포함해 2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건을 인지한 후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했다"며 "해상 및 기상 상황을 포함한 여러 현장 요인으로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1주일간 억류 및 승선 검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선박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최근 우리 국적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검색을 받은바 있으나 대북 제재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은 중국 마카오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억류됐으며, 당시 선박에는 한국이 4명을 포함해 2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건을 인지한 후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했다"며 "해상 및 기상 상황을 포함한 여러 현장 요인으로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1주일간 억류 및 승선 검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선박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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